<p></p><br /><br />그제 밤, 30대 여성이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범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었는데요. <br> <br>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알뜰폰이라 위치 추적에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이유가 뭔지 알아봅니다. <br><br>신고 전화가 갑자기 끊긴 뒤, 여성의 휴대전화 전원도 꺼졌는데요. <br> <br>이때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지국 주소뿐이었습니다. <br> <br>이 정보만으로는 수색 범위가 반경 수백 미터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<br><br>경찰은 여성이 가입한 통신사에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, 야간이라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경찰은 기지국 주변을 수색해야 했고, 그 사이 범인은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, 알뜰폰의 사업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. <br> <br>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쓰는데요. <br> <br>경찰이 위치추적이나 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다시 통신 3사를 거쳐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. <br> <br>통신 3사의 서버는 경찰청과 연동돼있어 경찰 요청이 있을 때 자동으로 위치값을 보내지만, <br><br>알뜰폰 업체들은 수작업으로 위치값을 찾아서 보내는데요. <br> <br>그나마도 야간이나 주말엔 근무자가 부족해 이번 사건처럼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5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경기 김포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갈탄을 태우다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. <br> <br>통화 중 전화가 끊겼지만 위치 추적을 못했습니다. <br><br>사고가 주말 밤에 나서 알뜰폰 업체에 근무자가 없었던 겁니다. <br> <br>결국 3시간 뒤, 인부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알뜰폰 업체들도 경찰이나 소방에 24시간 긴급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 박정재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